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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 FAQ입니다.
현금영수증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.
[소득공제용: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]
(회원정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에 발급 요청함)
[지출증빙용:사업자의 지출증빙용]
(신청시 입력받은 사업자정보로 국세청에 발급요청함)
사업자의 지출증빙으로 사용해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
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. (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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